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경찰에 단속되고서도 계속해 수원역과 홍대입구역 등 지하철 역사에서 171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 사회봉사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곽 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두 차례에 걸친 현행범 체포와 석방 등 경찰의 단속이 있었음에도 계속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보면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현재까지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왜곡된 성 인식을 바로잡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8월 수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스마트폰 애플리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넵스 등 가구 업체가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부과받은 과징금 액수만 900억원이 넘는다. 7일 공정위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담합한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에 과징금 총 931억2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의 담합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738건의 가구 구매 입찰에서 이뤄졌다. 신축 아파트·오피스텔 분양 전 싱크대, 붙박이장과 같은 빌트인 가구 설치 업체를 입찰로 정하는데 사전 공모를 통해 입찰 가격을 공유한 혐의다. 이들은 돌아가며 낙찰을 받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낙찰 순번을 정했다. 예컨대 대우건설이 발주한 빌트인 가구 입찰에선 사전에 모여 주사위 2개를 굴리고, 숫자가 높은 순서대로 향후 공사에서의 낙찰 순서를 결정했다. GS건설 발주 건에선 앞으로 입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현장목록을 만든 뒤 제비뽑기로 순서를 정했다. 낙찰을 받기로 정한 회사는 견적서를 작성해 다른 업체들에 이메일로 전달했다. 견적서를 받은 업체는 이보다 높은 가격을 적어 내는 식으로 낙찰이 예정대로 이뤄지도록 도왔다. 낙찰 예정자가 명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