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ㅣ법무부는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워케이션(Workation)이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휴가지 또는 관광지에서 휴식과 동시에 원격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하며,현재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관광 국가 중심으로 워케이션 비자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이 한국에서 워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비자를 발급받거나 무비자로 입국하여 90일 이하로 체류할 수밖에 없었고,체류기간이 지나면 한국에 더 머무르고 싶어도 출국하여야 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해외 원격근무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재직 경력과 일정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는 경우 관광을 하며 국내에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제도를 마련했다. 비자 발급대상은 해외 기업에 소속된 외국인이다. 원격근무가 가능해야 하며, 1년 이상 동일 업종에 근무한 경력을 증빙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2022년 GNI 기준 연 8496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 같은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 현재는 기준이 미달되더라도 건설사가 보완시공을 하거나 입주민에 손해배상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강제성이 없다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층간소음 문제가 단순 건설업계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고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실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폭력 등 5대 강력 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급증했다. 준공 승인은 시·군·구청이 아파트 공사가 끝났다는 것을 승인하는 최종 행정 절차다. 준공 승인이 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를 할 수 없고, 그에 따른 금융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 입주 지연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진다거나 보강 시공이 어렵다면 주민들에게 보강 시공 대신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데, 정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배상 대금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층간소음 대책 강화에 따라 건설사들의 공사비는 상승할 것으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인천국제공항의 세관 직원 4명이 한국·중국·말레이시아 연합 다국적 마약조직의 필로폰 국내 반입을 도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다국적 마약 조직이 다량의 필로폰을 국내에 들여오는 것을 도운(마약류관리법·특정범죄가중처벌밥 위반) 혐의로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국 소속 직원 4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입국장의 농림축산식품부의 검역 과정에서 조직원들을 세관구역으로 빼낸(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는다. 세관 직원들은 1월 27일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 6명이 필로폰 24kg를 몸에 소지한 채 공항 보안검색대를 피할 수 있게 도운 혐의를 받는다. 조직원들은 필로폰을 4~6kg씩 나눠 옷 등에 숨겨 입국했다. 당시는 팬데믹 기간이어서 특정 노선 비행기 승객들에 대한 선별 일제 수색이 진행됐고, 승객들은 모두 보안검색 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1월부터 지난달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제조한 필로폰 74㎏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조직원 26명을 범죄단체조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고액 마약범 가중처벌 규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14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이 밀수한 필로폰 74㎏은 시가로 2,200억 원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내년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등 인적 정보를 의무로 기재하도록 정부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새로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세사기 사태를 계기로 공인중개사 다수가 사기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새로운 계약신고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임대인, 임차인과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기재하는 란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다. 전월세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 신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들은 공인중개사 정보가 없어 전세사기 조사, 수사가 지연되는 일이 빈번한 만큼 지자체가 신고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지속해왔다. 거짓 정보를 신고할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된 뒤 체결,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가정폭력 가해자와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의 교정·교육 사업을 지원하는 보조금 예산이 내년 전액 삭감됐다. 10일 기획재정부의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2억3000만원이었던 가정폭력·성폭력 재발 방지 사업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서 제외됐다. 이 사업은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교육, 가정폭력 예방 홍보 등으로 구성된다. 보조사업 연장 평가단은 “국고지원의 타당성이 있고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며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최종 평가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정부는 일부 사업이 법무부와 중복된다는 등의 이유로 모든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내년 초·중·고교 학생의 성 인권 교육 예산 5억 56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성 인권 교육 사업은 성 인권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에 교육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말한 삭감의 근거는 성 인권 교육이 “학교보건법에 따른 폭력 예방 교육과 구분되지 않는다”며 내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상담·보호시설·주거·의료비 등을 지원하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ㅣ이달 말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적용되는 곳과 되지 않는 곳에 대해 시민들이 일상 속 혼란 방지를 위해 몇 가지 예외사례들을 소개한다. 25일 법제처 등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민사·행정상 나이를 만 나이로 헤아리는 만 나이 통일법이 본격 시행된다. 우선 주류·담배 구매는 현행 청소년 보호법 그대로 이른바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한다. 이에 올해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내년에는 2005년생이 구매할 수 있다. 초등학교는 기존대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한다. 올해 기준으로는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 기준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병역법도 연 나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생일과 관계없이 올해는 2004년생이, 내년은 2005년생이 병역 판정 검사 대상이다. 공무원 시험 역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올해 기준 7급 이상·교정·보호 직렬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는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반면, ‘만 나이 통
시즌데일리 = 소해련 기자ㅣ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식중독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4월 24일 대구 달성군 소재 초등학교에서 시·군·구, 시·도 교육청 등의 식중독 안전관리 담당자와 함께 '2023년 식중독 발생 현장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모의훈련은 초등학교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신속보고, 관계기관 전파 등 식중독 대응 시스템이 체계적이고 빈틈없이 작동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모의훈련에서는 식중독 발생인지 후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신속 보고 등 관계기관 간 전파체계를 확인하고, 식중독 조사관이 식중독 원인 규명을 위해 수행하는 보존식·조리기구 등 환경검체 채취와 환자의 인체검체 채취 등 역학 조사를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훈련해 현장감을 높였다. 또한, 식중독 발생에 대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유증상 학생에 대한 모니터링, 식중독 예방교육 등 식중독 사후조치 방안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회의까지 진행했다. 참고로 5월에는 음식점이나 학교 외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에 대한 현장대응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중독 발생 시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대응체계
시즌데일리 = 임동현 기자ㅣ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가 20만 원, 기업이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모두 40만 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한국형 체크바캉스라고 불리는 이 사업은 지난 1월 2일 9만 명을 목표로 참여자 모집을 시작했으나 10만 명 이상이 지원 신청하면서 지난 1월 27일에 모집을 조기 마감한 바 있다. 문체부는 지난 모집 때 보여준 높은 수요에 부응하고, 내수활성화를 위한 국내관광의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 당초 예정했던 사업 규모를 늘려 추가로 모집하기로 했다. 이번 추가 지원은 지난 지난달 29일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합동 내수대책으로 발표한 K-관광 활성화 방안에 포함되기도 했다. 참여 근로자들은 적립된 휴가비 40만 원을 전용 온라인몰과 모바일앱에서 숙박, 교통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참여 기업들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각종 정부인증 기업 선정 때 가점을 부
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ㅣ행정안전부는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일부터 모두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전에는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자치단체의 지방세 미납 내역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계약일 이후에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과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직원도 열람신청을 할 수 있다.
시즌데일리 = 소해련 기자ㅣ올해부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도입되고 만 나이도 시행되는 등 분야별로 다양한 제도와 법규들이 달라져 알아둘 필요가 있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다. 유통기한 표시제는 식품의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유통기한을 식품에 표시하는 것으로 1985년 도입된 이래 38년 만에 변경되는 것이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한다.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대다수 소비자는 이를 폐기의 시점으로 착각해 식품을 폐기해왔다. 이로 인한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환경 오염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동안 유통기한은 표기일 이후로도 일정 기간 안전에는 문제가 없음에도 대부분 소비자가 이를 식품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면서 과도한 식품 폐기 손실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식품 포장재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인 소비기한을 표시하자는 논의가 이어졌고, 지난해 8월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됐다. ▲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ㅣ중국발 입국자 모두에 대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는 고강도 방역 대책이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홍콩과 마카오 제외)에서 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PCR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한다.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대기를 해야 한다. 정부는 아울러 입국자들이 항공기 탑승 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에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발 항공기의 국내 기착지는 기존의 인천, 김해, 대구, 제주에서 인천으로 일원화됐다. 입국 후 PCR 검사는 중국에서 배편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하선자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중국발 입국자는 오는 5일부터는 입국 전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에서 국내에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내·외국인(장례식 참석 등 일부는 예외)에 대해 탑승시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중국 내 공관을 통한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했다. 비자 발급 제한은 오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