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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선거 출마 자격논란, 대형 로펌 등의 해석에도 이미 중앙선관위 "문제 없다"고 답변 받아

- 1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유권 해석 '출마 자격 문제없다'.. 재차 질문하고 편파 보도 옳지 않아
- 국민 건강증진을 담당하는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도 건강한 스포츠 정신으로

 

(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 22일 장영달 우석대학교 명예총장은 오전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장 명예총장은 오는 1월 18일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 예정자로, '최근 자행되고 있는 선거방해공작을 규탄한다!'를 주제로 현재 대한체육회장 선거 전 불거지고 있는 출마 자격 논란에 대한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장 명예총장은 지난 3일 출마 선언에서 "12월 1일 헌법기관인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한체육회 출마에 법적인 제한이 없다"고  밝힌 적 있다. 그러나 전영석 경기단체연합회 고문(대한수상스키협회 사무처장)이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여부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공개질의한다며 후보 자격 논란이 있었다.

 

대한체육회 정관 제 30조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회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한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의)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제14, 15, 16, 17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장 명예총장은 지난 19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 대한체육회 소속 인사, 대형 로펌의 주장에 따르면 출마가 어려울 것이라 하였지만, 대한체육회장은 비상근 임원이며 벌금형이 출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있었다.

 

장 명예총장은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미 1일 유권해석을 내렸고 대법원 판결문 같은 유권해석을 다시 바꾸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며 "일부 언론에서 다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차 답변을 요구했고, 중앙 선관위에서 이미 답을 내려 재차 답변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답변 거부'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명예총장은, "당선이 여부를 떠나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싸워왔듯이 대한체육회도, 대한민국 체육계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헌신을 다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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