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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모녀 살해' 김태현, 1심 무기징역..."모든 살인 계획적"

 

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ㅣ스토킹하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어머니와 여동생 등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25)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지난 3월 온라인 게임을 하다 만난 피해자 A 씨가 연락을 받지 않는단 이유로 스토킹하다 집까지 찾아가 A 씨 동생과 어머니, A 씨를 순차적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김 씨가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 씨 측은 A 씨를 살해할 계획은 있었지만 A 씨 가족 구성은 알지 못했다며 여동생과 어머니 살해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 직장에 휴가를 낸 뒤 흉기를 준비하고 퀵서비스 기사로 분장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

그는 범행을 저지른 뒤 25일까지 사흘간 피해자 집에 머물며 A씨의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접속해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가족 전부인 세 모녀를 연달아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해자들은 육체적 고통 뿐 아니라 그보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도주하지 않았음을 고려해 사형은 선고하지 않았다”면서 “사형 외 가장 중한 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숨이 끊길 때까지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 범행 내용과 수법도 매우 잔혹, 불량하고 포악하다”며 김씨에 대한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 공판을 방청하던 유족들은 무기징역 선고가 나오자 탄식을 터트렸다. 일부 유족들은 오열하며 "사형을 내려달라", "재판장님 절규합니다", "다섯명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 등 재판부에 항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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