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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대학원생 인건비 가로챈 서울대 전현직 교수들, 벌금 1000만원씩

- 대학원생 인건비를 빼돌린 서울대 전현직 교수들이 각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대학원생 인건비를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적발된 서울대 전현직 교수들에게 법원이 각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전현직 교수 6명에게 각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정식 공판 없이 벌금·과태료를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결과 불복 시 약식명령문을 송달받고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들은 2014~2018년 대학원생들을 수업 강의 조교로 대학원생들을 허위 추천해 서울대 기초교육원에서 지급되는 대학원생 연구지원금 약 5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2015년부터 3년간 대학원생들이 계절학기 강의 지원을 하는 것처럼 꾸며 이들 몫으로 나온 약 1600만원을 받아 학과 사무실이 관리하는 조교 개인 명의의 일괄 관리금 계좌로 돌려받은 혐의도 있다.

이들은 '일괄관리' 혹은 '공동관리'라는 명목으로 대학원생들이 지급받은 장학금과 인건비 중 일부를 학과 통장으로 송금하게 한 뒤 학과 행사비나 운영비, 교수들의 회식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교수는 개인 증권 계자에 수천만 원을 이체하기도 했으나, 주식투자에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 중에는 2019년 대학원생 제자 성추행 혐의로 해임돼 재판을 받는 전 서어서문학과 교수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피해금액이 사적으로 쓰이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 A교수 등 6명을 각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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