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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1인 가구 위해 주거 침입 형량 강화... '개정 검토'

- 법무부가 1인 가구를 위해 법제도 개선 차원에서 주거침입죄의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 검토에 들어간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법무부가 1인 가구를 겨냥한 범죄를 엄벌하기 위해 주거침입죄의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 검토에 들어간다.

 

법무부는 27일 서울고검에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 태스크포스(TF) 마무리 회의를 열고 1년간 추진해온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 제도 개선' 결과를 발표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형은 1953년 제정 이후 같은 절도죄(6년 이하의 징역)의 절반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벌금형은 1995년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같은 과거 마을 공동체 안에서 서로 자유롭게 집을 왕래하던 시절을 전제로 한 것으로, 주거침입에 대한 두려움과 위험성을 더 크게 느끼는 현대 사회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이 작성한 '2020 통계로 보는 1인가구'에 따르면 1인가구의 범죄피해 두려움은 주거침입(12.8%), 절도(10.9%), 폭행(10.7%), 사기(10.3%) 등 순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소관 부서를 통해 형법 개정안을 면밀하게 살피고 해외 입법례 조사, 전문가 자문 및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주거침입죄 형량 강화 추진 여부 및 구체적 형량 강화 수준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법무부는 지난 1년간 추진해온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 결과도 정리해 발표했다. 지난해 2월 3일 사공일가 TF를 꾸린 뒤 이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추진해왔다.

 

구체적으로는 유대, 상속, 친족, 주거, 보호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5차례 정규 회의와 상시 비대면 토의를 통해 1인가구를 위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왔다.

 

대표적으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 국회 제출을 비롯해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 형제자매의 유류분 삭제,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허용 등이 법무부의 추진 사안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에는 사공일가 TF 구성원들이 활동하면서 느낀 점과 제안하고 싶은 이야기, 못다한 이야기 등을 담은 백서 '어쩌면 우리 모두 1인가구'를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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