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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올해부터 경차 유류비 지원... 연 20만→30만원으로 확대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ㅣ정부가 경차를 보유한 가구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액이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한다.

 

국세청은 10일 경차 연료 유류세 환급 규모와 대상자, 방식 등을 안내했다. 올해부터 경차 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은 연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경차연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휘발유・경유・LPG에 부과된 세금 중 ℓ당 250원(LPG 161원)을 연간 30만 원 한도로 절약할 수 있다.

 

환급은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배기량 1천cc 미만의 경형 승용차나 경형 승합차를 각 1대 이내로 소유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ㆍ신한ㆍ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환급방법은 카드사가 유류결제금액에서 해당 환급액(연간 30만 원 한도)을 차감하고 카드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경차 소유자가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보다 많은 경차 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차 소유자에게 모바일 안내문 발송과 유튜브・SNS를 통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전담 상담팀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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