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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정용 관상조류에서도 AI 확진...124마리 살처분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충남 홍성군 소재 일반가정집 관상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최근 전국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잇따르는 가운데 가정에서 기르는 관상조류에서도 확진이 확인된 첫 사례가 나왔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충남 홍성군의 한 가정에서 기르는 관상조류에서 전날 항원이 확인됐고, 이날 해당 사례가 고병원성(H5N1형)임을 확인했다.

이 가정에서는 관상조류를 총 124마리 사육 중이었으며, 사육중인 관상조류 폐사가 증가하면서 신고가 이뤄졌다. 관상용으로 길렀던 조류는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꿩 등이었으며 24일 닭 5마리에서 첫 폐사가 발생했고, 이어 닭 3마리 , 닭10마리와 거위 1마리, 칠면조 4마리가 연이어 폐사했다. 

이번 사례를 포함해 올가을 이후 가금농장과 가정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는 총 23건으로 늘었다.

올가을 이후 관상조류에서 확진 사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금 사육 농가는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AI 의심 증상을 확인하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특별방역 대책기간인 내년 2월까지는 가금을 야생조류 차단시설이 없는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해서는 안 되고, 이런 방사 사육을 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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