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술 할인판매 허용...1000원 소주 나올까

2023.08.05 19:50:50

- 정부가 주류 가격 경쟁 활성화를 위해 마트 음식점 등 소매점에서 술을 공급가보다 싸게 팔 수 있게 됐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정부가 주류 가격 경쟁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음식점과 마트 등 소매점에서 술을 공급가보다 싸게 팔 수 있도록 허용했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주류 단체에 안내문을 보냈다. 안내문에는 음식점과 마트 등 소매업자가 구입가격 이하로 술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세청은 그동안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주류 소매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주류를 실제 구입 가격 이하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음식점이나 마트 등에서 술을 지나치게 싸게 판매한 뒤 그 손실을 도매업체로부터 보전받는 식으로 거래 질서를 해치는 걸 막으려는 목적에서다. 이 때문에 그간 소매업계에서는 공급가 이상의 가격으로만 술을 팔아왔다.

하지만 이날 안내문에서 국세청은 "술 덤핑 판매, 거래처에 할인 비용 전가 등을 제외한 정상적인 소매점의 주류를 배제하기 위한 할인 판매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소매업자가 주류를 싸게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 할인을 유도해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업체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주류 가격이 낮아지고, 소비자들의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식당, 마트 등에서 경쟁적으로 술값을 내려 판매할 것으로 보인다. 식당에서 마시는 소주, 맥주 등 주류 물가가 1년 전보다 각각 7.3%, 6.4% 올라 술값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술값 인하 경쟁에 불이 붙으면 국민들의 술 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심민정 기자 minot093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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