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K7 보복주차, 조롱문자와 알아서 하라는 차주의 태도 논란

2020.07.30 12:38:44

(시즌데일리 = 디지털뉴스팀) 지난 4일 유명 중고차 플랫폼 보배드림에 '청주 K7 보복주차'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친척집 방문을 위해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던 중 본인이 당한 일이라며, 앞에서 마주오는 K7 차량을 보고 우측으로 들어가기 위해 우회전 깜빡이를 먼저 켰다고 적었다. 그런데 앞에 마주하던 K7 차량 차주가 일부러 글쓴이가 들어가려는 우측방향으로 차를 뺐다고 주장했다.

 

이어 K7 차주는 글쓴이에게 차를 빼서 가라며 거친 발언을 했으며 글쓴이의 차량을 보고 "똥차나 타고 다닌다"며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이에 화가나 서로 실랑이를 벌였고 다음 날 K7 차주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와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글쓴이의 차량을 빼지 못하게 보복 주차를 했다.

 

 

글쓴이는 병원 일정이 있어 나가야 했으나, 관리소와 경찰의 도움을 구해도 상대 차주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결국 병원 치료도 받지 못했다고 적었다.

 

K7 차주는 주차보복과 더불어 글쓴이의 차량 양쪽 사이드미러 등에 주차금지 스티커를 붙이고 "차빼고 스티커 띠느라 수고쌨다", "문자나 전화하지마 전화번호 차단했어 푸하하하" 등의 조롱문자를 보냈다.

 

 

글쓴이는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하려는 고의성이 다분한 주차금지 스티커 부착과 문자로 조롱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하려 한다 전했다.

 

이를 본 많은 누리꾼들은 글쓴이의 주장에 상대 K7 차주의 행동에 공분 하며 보복주차로 운전자 업무방해 벌금형 판결과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로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글쓴이는 현재 민사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직전으로 상담을 마친 상태이지만, 상대 K7 차주는 사과 없이 귀찮다는 태도와 알아서하라는 모습을 유지해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주차 시비로 차량 앞에 차를 대놓고 차 빼기를 거부한 운전자가 벌금 60만원을 받은 판례가 있다.

디지털뉴스팀 sdjebo@seasondail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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