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돌보면 월 30만원... 9월 부터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 등록 2023.08.08 13: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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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6개월 영아 가정(중위 150% 이하)에 월 30만 원 돌봄수당…최대 13개월 지원

 

시즌데일리 = 김가원 기자ㅣ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육아를 도와주는 조부모와 친인척에도 돌봄비용을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조부모와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영아 기준) 친인척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아이 1명당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친인척이 지원하기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호하면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원 상당 이용권이 지급된다. 민간기관으로는 맘시터와 돌봄플러스,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등 3개 기관이 참여한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다.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하다.

조부모 등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1명당 월 30만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한다. 

 

'서울형 아이돌봄비'에 관한 자세한 지원조건과 절차는 9월 오픈 예정인 '출산에서 육아까지-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 등 양육자가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엄마아빠의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것뿐 아니라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답해드리는 차원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가원 기자 vgraciasv@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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