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인천국제공항에서 승객의 수하물에 손을 대 에르메스 가방 등 수억 원이 넘는 금품을 빼돌린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206차례에 걸쳐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 가방 등 3억6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4000만원 상당의 에르메스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항공사 이용 승객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인천공항에서 국내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으로 일하면서 승객들이 맡긴 수하물을 항공기 화물칸에 옮겨 싣는 작업을 했다. A 씨가 소속된 하청업체는 6명씩 1개 조로 위탁 수하물 적재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는 다른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러 자리를 피운 틈을 타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0000, 1111 같은 단순한 비밀번호를 집어 넣어보고, 가방이 열리면 비싼 물건을 골라 1~2개씩만 꺼냈는데 이는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아울러, 근무 장소에 폐쇄회로(CC)TV 카메라가 없는 점, 해외 여행객 특성상 여행지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노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나이와 가정환경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