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산문화회관은 신의 직장... "6급 상당 직원 연봉 1억 가까이"

2024.06.24 13:38:13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대구 중구 봉산문화회관의 신임 관장이 본래 출장 목적과 달리 개인 공연을 다닌다는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직원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이 과도하게 지출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대구 중구의회는 도심재생문화재단에 대한 중구의회 행정감사를 열었다. 김동현 구의원은 봉산문화회관 직원들의 복무규정이 부실한 탓에 인건비가 과하게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원들의 '부가급여 지급 기준표'에 따르면 지급대상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이라고만 명시돼있어 직원들이 사실상 상한선 없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봉산문화회관 급여내역에 따르면 공무원 6급 상당 직원 A씨는 지난달 급여 644만5천130원을 받았다. 일반 6급 공무원 급여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 중 시간외근무수당은 154만4천390원으로 전체 수령액의 약 23%에 달했다. A씨의 기본급은 382만7천170원에 불과했고, 직급보조비와 급여인상소급분 등이 106만8천120원이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구의원은 "탄력근무제를 도입해 인건비를 줄이려는 타 지자체 문화재단과 달리 우리 도심재생문화재단은 특별한 근거 규정 없이 인건비가 멋대로 지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봉산문화회관과 같은 공공문화시설의 경우 공연·전시가 주로 평일 저녁과 주말에 열려 시간외근무가 많은 편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공공문화시설은 탄력근무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봉산문화회관 직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정규직으로, 월요일을 휴관일로 정하고 화~토요일 주 5일 근무가 원칙이다. 대부분의 공연이 평일 저녁과 주말에 진행돼 직원들의 초과근무가 불가피하다. 이들은 공연이 없는 평일 일과시간엔 주로 관내·외 출장을 나선다.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이 없는 재단 규정도 과도한 초과근무를 부추긴다. 일반직 공무원의 월 최대 시간외근무는 정액분 제외 57시간이다. 그러나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이 없는 봉산문화회관 직원들은 월 최대 48시간 시간외근무수당을 받고, 이를 넘어서는 시간은 합산해 연차로 받고 있다.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는데 이 역시 상한선이 없는 기형적 구조를 보인다. 덕분에 직원들의 월 실수령액은 고위 공무원 수준이다.

 

재단 관계자는 "직원들의 초과근무 내역을 전면 검토하고, 유연근무제 도입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심민정 기자 minot093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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