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건의 예산부수법안 처리 못해... 증권거리세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

2019.12.24 10:08:56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등 2건만 국회 본회의 통과…

 

 

(시즌데일리=정영한 기자) 국회 본회의에 23일 상정된 예산 부수법안 22건 중 20건의 처리가 물거품됐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수정안을 무더기로 제출해 지연 전략을 썼기때문이다. 


23일 문 의장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22건의 예산 부수법안을 다시 상정한 뒤 처리를 시도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법안에 대한 수정안 수십 건을 신청하고 장기간토론을 하는 등 지연 전략에 나섰다. 예산 부수법안 중 증권거래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안만 통과하였고, 문 의장은 이 두 건을 처리한 뒤 의사 일정을 변경했다. 나머지 20건의 예산 부수법안 대신 후순위에 있던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을 우선 상정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증권거래세법은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관한 관세법 특례법은 자유무역협정 관세의 세율과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세율이 같을 경우 수입자의 신청에 따라 협정 관세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영한 기자 vase4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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