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문정권 21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주요 내용은

2020.06.17 10:28:48

부동산 법인 등 투기수요 근절

대출 세제 강화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 17일 홍남기 부총기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장관회의를 주재해 "법인 종부세 부담을 대폭 인상하고 법인의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을 인상할 것"이라며 "주택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기수요를 감소시키고,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할 것이라며 갭투자 차단을 위한 실수요 요건 강화가 골자가 된다. 최근 서울의 부동산 규제 강화에 이은 수도권의 풍선 효과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무주택자는 6개월 이내 전입해야한다. 1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고 새집에 들어가야한다. 정책자금 보금자리론도 3개월 내 전입과 1년 이상 실거주 유지의무를 부과했다.

 

앞으로는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도 금지되고, 모든 지역에서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주담대가 금지된다.

정영한 기자 vase4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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