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디지털뉴스팀) 21일 공군 등에 따르면 군복을 입고 동성 간 성행위를 하는 사진이 트위터에 올라와 군사경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트위터에 해당 사진을 게시한 자는 현역 공군 병장으로 추정되며 동성관련 음란 사진과 함께 "후임들은 내가 이러는 거 모르겠지" 라는 글도 함께 게재했다.
군사경찰은 배경이 군부대인지 게시자의 신분이 현역 군인인지를 포함해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해당 트위터 계정은 삭제된 상태이며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게시자는 군형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현역 군인이 동성 간 성행위를 했다면 군형법 92조6항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