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블리, 하늘하늘 등 SNS 쇼핑몰 7곳 후기 조작 적발, 좋은 후기만 보이는 이유가 있었네

2020.06.22 10:13:32

 

(시즌데일리 = 디지털뉴스팀)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건에프엔씨의 임블리, 하늘하늘, 86프로젝트 등 SNS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쇼핑몰의 후기 조작 등에 대해 과징금을 내렸다.

 

공정위는 부건에프엔씨, 하늘하늘, 86프로젝트, 글렌더, 온더플로우 등 7개 SNS 기반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쇼핑몰 상품 후기글이 기준에 따라 보이는 것 처럼 했으나 실제로는 좋은 후기만 게시판에 노출이 되도록 조작했다. 불만이 담긴 후기는 밑으로 내려 소비자들이 확인이 어렵도록 했다.

 

베스트 아이템 등 판매가 잘 이루어지는 상품이 보이는 듯 했으나 쇼핑몰의 사정에 따라 베스트 32개 상품 중 판매금액이 50위 밖에 있는 상품이 있는 등 임의대로 순위를 바꾸었다.

 

전자상거래법상 물건 수령 후 1주일 이내 교환 및 환불 신청이 가능 하나 하늘하늘은 5일이 지난 상품은 교환과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해 문제가 됐다.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도 전자상거래법이 보장하는 교환 환불기간과 달리 임의로 내용을 공지했다. 혹은 교환 기준을 까다롭게 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상품제조 일자 미제공, 미성년 물품 구매시 법정대리인의 거래 취소 사실도 고지하지 않았다.

디지털뉴스팀 sdjebo@seasondail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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