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만 국민께 4개월 동안 동안 매월 174만원 구직급여 드릴수 있습니다."

2020.07.09 18:01:35

 

(시즌데일리 = 디지털뉴스팀) 9일 고용노동부는 SNS 트위터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추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49만 국민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직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구직급여는 4개월 간 174만원이 지급된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혹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하면 된다.

디지털뉴스팀 sdjebo@seasondail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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