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련 변호사가 공개한 비밀대화방 초대문자, 조작가능... 문자 내용 공개는?

2020.07.14 09:59:13

- 공개한 문자.. 故박원순이 보낸게 확실할까 의혹
- 텔레그램 특성상 충분히 조작 가능.. 활실한 증거로 부족해..
- 문자 내용 부재도 한몫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미투 의혹이 계속되는 와중 피해자의 변호사인 김재련 변호사가 연일 실시간 인기 검색어에 오르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 김재련 변호사는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비밀 대화방(텔레그램) 초대 문자를 증거로서 공개했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전형적인 직장 내 성추행 사건임에도 피고소인이 망인이 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고소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며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공개한 증거인 비밀 대화방(텔레그램) 초대 문자로 알 수 있는 것인 이렇다.

위의 8시53분은 증거사진을 찍은 시간으로 사건과 큰 연관성은 없다. 시장님 밑에는 25분 전까지 접속함이라고 쓰여있다. 이는 박원순 시장의 핸드폰에서 텔레그램에 25분 전에 접속한 것을 뜻하며, 김재련 변호사가 말한 '포렌식 결과'를 통해 故 박원순 시장의 핸드폰에 접속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진을 찍기 25분 전인 8시 25분경 이다.

사진 속 문자를 보낸 시장님은 박원순 시장을 뜻하는데, 그렇다면 해당 사진은 피해자의 핸드폰일 것이며, 피해자가 받은 초대문자의 계정이 시장님이라고 저장되어 있단다는 뜻이다. 오른쪽의 프로필 사진도 故 박원순 시장의 프로필 사진으로 되어있다. 이와 같은 부분은 텔레그램 내에서 충분히 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기 힘들다.

또한, 해당 초대 메세지는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성추행 의도가 보이는 문자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한편, 증거로서 공개한 초대 문자는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네티즌들 사이에도 나오고 있다. 

정영한 기자 vase4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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