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재생지역 내 신‧증축 시 주차장 설치 면제… 소규모 건축 활성화

2020.07.24 16:02:34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공포
- 소규모 건물 신‧증축 시 인근에 공용주차장 있으면 주차장 1대 의무설치 면제
- 노후주택 다수 분포 47곳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소규모 건축 활성화 기대

 

(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 서울시가 소규모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소규모 건물을 신‧증축 할 경우 주차장 의무 설치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서울시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현재 47곳이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있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주차장 완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이처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소규모 건축 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16일(목)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주차장 설치기준의 완화가 필요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경우에는 공용주차장 설치현황, 주차장 수급 현황 분석 등을 거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주차장 완화계획을 반영하도록 계획수립권자인 구청에 요청했다.

 

서울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 간('15~'19년) 서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3개소 신축 비율이 4.1%에 그쳐 건축여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소규모 건축이 저조한 이유가 복합적이라고 판단하고 이번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외에도 건폐율, 건축선 완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류 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로 노후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재생지역의 소규모 건축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제도가 활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인 구청과 협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관섭 기자 subsub85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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