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상임위 통과, 전월세 신고제도

2020.07.29 17:36:40

- 여야간 의견차 심각...미통당은 퇴장

 

(시즌데일리 = 디지털뉴스팀) 29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전월세신고제를 포함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의 내용을 담은 '임대차 3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임대차 3법'은 세입자가 2년의 계약이 끝나고 난 후, 추가로 2년의 계약 연장을 가능하도록 하는 2+2년 보장 내용과 임대료의 상승 폭을 5%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금일 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여당과 야당의원간의 고성이 오갔다. 미래통합당의 조수진 의원은 금일 법사위 회의에서 위원장 앞에서 여당의원과 논쟁을 하고도 강행 처리 규탄 기자회견을 하는 등 의견을 피력했다.

 

금일 김태년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부동산3법 탓에 아파트값이 폭등했다는 취지의 말을 남겼고, 법사위 윤호중 위원장은 "이 법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여당과 야당간의 의견은 좁혀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

 

디지털뉴스팀 sdjebo@seasondail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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