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중 마스크 미착용...폭행에 쟁점 과태료는?

2020.09.02 23:05:24

- 지하철 마스크 싸움, 마스크 의무화 더 빨라질까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 지난 27일 오전 서울의 지하철 2호선에서는 마스크 미착용 문제를 제기한 승객에 대해 50대 남성 A씨가 슬리퍼로 승객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는 '지하철 마스크 싸움'이라 이름이 붙으며 긴 기간 실시간 검색어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

 

당시 A씨(50)는 남성과 싸움을 하면서 우산을 던지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8일 A씨는 구속됐고 구속 이후의 고분고분한 모습은 "진작 마스크 썼으면 좋았을걸.."이라는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당시 A씨는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에 화가 나서 그랬다"라면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몰랐다"라고 진술한 상황이 알려졌었다.

 

법원은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현재 구속되어 폭행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처벌할 것인지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수도권 내 신규 확진자 수가 지속해서 세 자리를 넘어가며 112 마스크 미착용 신고는 히루 평균 200여 건이 넘어가며 급증했다. 이렇게 대중교통 내에서의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민원이 높아지면서 서울 교통공사는 지하철 앱에 신고 기능을 추가했고,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오는 10월 13부터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과태료(10만 원 이하) 부과가 가능하다. 아직 1달 이상을 남겨둔 시점에서는 시민의식으로 극복해내야 한다.

 

 

정영한 기자 vase4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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