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캐묻는 인구조사...시민들 “성향 파악 감찰하나”

2020.11.10 15:34:03

 

(시즌데일리 = 소해련 기자) 통계청이 오는 18일까지 국민의 경제, 사회생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조사 항목 중 개인에 따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질문들이 포함되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통계법 제33조는 조사답변 내용은 비밀로 보호되고, 해당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사생활 침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통계청 관계자는 “조사 항목 선정은 여러 정부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하고 있다”면서도 “정보 이용의 주체인 정부 부처 등은 세부적인 사안까지 원하지만 응답자인 국민이 사생활 침해 등 부담을 느낀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통계청 측은 “조사 항목은 국민 의견수렴과 이용자 설문조사, 외부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선정되고 유엔 센서스 권고사항 고려, 사회 변화상 및 정책 수요 등을 반영했다”며 “자료를 저장할 때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게 암호화하고 수치화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소해련 기자 shryun2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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