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40분간 나체로 활보한 20대 회사원...선고유예

  • 등록 2020.11.17 17: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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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데일리 = 디지털뉴스팀) 서울 한강변에서 2㎞가 넘는 거리를 나체 상태로 돌아다닌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술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뉘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채 망원 1주차장부터 와우산로 1앞 노상까지 도보로 약 40분간 이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특정한 사고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면제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A씨가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미뤄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디지털뉴스팀 sdjebo@seasondail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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