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걸리면 과태료 부과" 가짜뉴스

2020.11.18 12:25:52

 

(시즌데일리 = 소영주 기자) "오늘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한다네요. 걸리면 6만원에 벌금 10점, 횡단보도 파란불일 때 사람 없다고 절대 가면 안 돼요. 웬만하면 기다리다 가세요."

 

경찰 관계자는 세계일보에 "우회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행위에 과태료 6만원에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건 규정과 맞는 부분이지만 따로 단속을 강화하는 규정을 내린 적은 없다"고 말했다.

소영주 기자 ysoisi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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