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구치소, 코로나19 유행으로 28일까지 접견 제한.. 전화접견으로 대체

  • 등록 2020.12.18 10: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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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유행세가 줄어들지 않아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수원구치소 접견이 제한된다. 

 

수원구치소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올라간 시점부터 오는 28일까지 일반 접견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접견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용자를 만나는 것으로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기 전에는 미결수 등에 한하여 주 1회, 최대 2인 제한으로 접견이 허용됐었다. 접견 신청은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수용자의 수번, 로그인할 공인인증서와 휴대폰을 준비하면 됐었다. 

 

일반 접견이 제한된 지금, 수원구치소는 접견 대신 전화 접견을 실시하고 있다. 전화 접견은 수원 구치소내 설치된 일반 전화를 이용하여 수용자가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화 시간은 1회당 5분으로 제한되며 수신음까지 통화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3분 내외로 전화 접견이 실시 된다.

 

전화는 '031-2' 로 시작하는 번호로 걸려오며, 교도관이 형사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등을 감청하여 부정한 연락을 취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강성혁 기자 dealyn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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