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1일부터..신청 조건 확인하고 신청해야

2021.01.10 16:01:05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이 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버팀목자금' 신청이 시작된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버팀목자금이 11일 오후부터 지급된다고 밝혔다. 대상은 276만명이다. 1차 지원대상인 이들에게는 11일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 200만원, 일반 업종에 100만원이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명 중 집합금지는 11만6000명, 영업제한은 76만2000명, 일반업종은 188만1000명이다.

 

한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서비스 준비중"이라는 문구와 함께 1월 11일 월요일에는 사업자등록 끝자리 숫자가 홀수, 12일 화요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13일 수요일부터는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강성혁 기자 dealyn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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