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물리 치료사 재가노인복지시설 '장' 자격 생겼다

  • 등록 2021.01.18 1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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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 작업치료사와 물리치료사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이 개정됐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로 20년 12월 15일 공포 및 시행에 따라 작업치료사와 물리치료사가 장기요양기관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추면 시설장이 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정영한 기자 vase4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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