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 경기도가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 배려계층의 반려동물(강아지,고양이)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으로 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반려동물에 진료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반려동물의 복지를 높이고, 취약계층에는 외로움 감소, 삶의 만족, 자신감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새로 도입되었으며 저소득층, 1인가구, 중증 장애인 등 경기도 내 사회배려계층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의 의료 및 돌봄에 필요한 비용을 가구당 최대 2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수원, 고양, 용인, 성남, 화성, 안양, 평택, 광주, 이천, 하남, 구리, 여주, 가평 등 21년도 사업 참여 13개 시군 거주 중위소득 120%이하 도민 중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한부모 가정, 다문화, 1인 가구 등이다.
총 800마리를 지원할 예정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중성화, 검진, 치료 등 의료분야외 돌봄위탁(최대 10일 내) 시 필요한 비용이 지원된다.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반려견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반려묘는 관계없이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도 동물보호과( 031-8030-4431 )또는 시군 동물보호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