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ㅣ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되거나 특정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등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해당 업무의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공직자가 소속 공공기관에 가족을 채용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도 제한·금지된다.
직접적으로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공직자는 7년 이하 징역, 제3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벌금은 최대 7000만원으로 정했다.
이해충돌방지법 규정들은 국회의원을 포함해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된다. 아울러 고위공직자의 경우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해야하는 등 규정이 추가됐다.
고위공직자는 국회의원을 비롯해 차관급 이상 공무원, 지자체장 및 교육감, 공공기관 장,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이 포함됐다. 고위공직자는 민간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고 가족 채용이 제한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이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