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퀵보드 이용하려면... '운전면허, 헬멧' 필수

  • 등록 2021.05.13 11: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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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ㅣ경찰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21년 5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주요 내용은 크게 운전자격과 승차정원, 안전장치 장착, 안전모 착용, 주정차 특례로 나누어진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가 적용 대상은 아니며, 차체 중량 30키로, 시속 25키로 미만인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대상이다. 전동퀵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기반의 자전거가 이에 해당한다.

 

해당 이동장치를 이용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원동기면허(16세 이상 취득 가능)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만 이용 가능하며,면허 없이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원,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 착용도 의무화(동승자 포함)되었다.

강성혁 기자 dealyn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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