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소해련 기자ㅣ4번째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정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운전자를 다치게한 배우 채민서(본명 조수진·40)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유석동 부장판사)는 2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채씨의 모든 혐의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반면 2심은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했지만,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채씨가 과거에도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고, 이른바 ‘숙취 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았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앞서 채 씨는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경 혈중알코올놀도 0.063% 상태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 약 1km 구간을 역주행하다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고,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채 씨는 2012년과 2015년에도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앞서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