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징역 20년 선고

2021.06.05 09:10:16

 

시즌데일리 = 임동현 기자ㅣ경북 구미 빌라에서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김모 씨가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는 4일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아동학대치료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하고 있던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했고 결국에는 방치하다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먹을 것도 없는 원룸에 홀로 방치된 피해자가 장시간 겪었을 외로움, 배고품, 두려움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하기 어렵다"며 "보호자의 의무를 저버린 채 극심하게 학대하고 생명까지 앗아간 정황을 고려해 엄벌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20년은 재범이 낮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결심공판에서 “생후 29개월 어린아이가 무더운 여름날 물 한 모금 먹지 못해 사망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징역 25년과 취업제한명령 10년 및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4월 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를 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같은 달 중순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임동현 기자 981815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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