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상습 흡입' 전 비투비 정일훈, 징역 2년 법정구속

2021.06.10 20:10:43

 

시즌데일리 = 소영주 시민기자ㅣ대마초 상습 흡입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27)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정일훈의 조직적 대마 매수 및 가상화폐 거래 등을 양형 사유로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마약류가 환각 및 중독성이 있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조직적으로 장기간 매매 및 흡연을 했기에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로 대마를 거래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다만 판매 유통하는 영리 행위로는 나아가지 않은 점, 초범으로서 자백하고 반성문을 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참작 사유가 된다"며 "피고인 정일훈을 징역 2년 실형에 선고한다. 또한 1억 3천만원을 추징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말에 정일훈은 "없다. 죄송하다"라고 짧게 말하고 법정 구속됐다.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다른 피고인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 3000여만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 28일 훈련소에 입소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하고 있는 그는 같은 해 7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정일훈은 이달 8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실형을 면하진 못했다.

한편 정일훈은 지난해 5월28일 훈련소에 입소,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 복무 중이었다. 다만 병역법에 따라 징역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이는 소집해제 처분을 받게 된다.

소영주 시민기자 ysoisi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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