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수도권 식당-카페-노래방-유흥시설 등 '자정까지' 영업 허용

2021.06.10 21:54:21

 

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ㅣ다음 달부터 수도권의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은 자정까지, 그 밖의 시설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게 된다.

 

10일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해 "새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유흥시설 등은 24시까지 운영 제한이 있고, 그 외 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 영업제한 등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거리두기를 도입키로 하고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발표된 개편안 초안은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하고, 2단계부터 사적 모임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며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는 최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거리두기 개편안은 이르면 다음 주 공개될 예정이다.

 

수도권 내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실내스탠딩공연장·파티룸·실내체육시설·목욕장·방문홍보관은 현행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문을 닫고 있다.

 

그러나 새 체계에서는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해져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의 영업난이 완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앞서 사적모임 인원 기준이 5명에서 9명으로 바뀔 가능성을 시사해 8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6일 “7월부터 새 거리두기 체계로 개편되면서 사적모임의 기준이 8인까지로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원칙은 동일하게 지켜진다”며 “백신 인센티브는 모임의 기준 자체가 어떻게 변동하든 초과해서 모일 수 있게끔 허용하는 것이라서 기준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김관섭 기자 subsub85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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