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팝니다" 글 올렸던 촉법소년이 교사 살인예고 글까지

  • 등록 2021.06.11 21: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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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에 "장애인을 팝니다"라는 글을 올렸던 촉법소년이 교사를 살인예고하는 글까지 게시해 논란이 일었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동급생 사진과 함께 "장애인을 팝니다"라는 글을 올려 보호처분을 받았던 촉법소년이 이번에는 교사의 모습이 담겨있는 동영상과 함께 'XX샘 칼로 찌르기'라며 살인을 예고하는 글까지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고 결국 소년원 처분을 받았다.

 

A양(13)은 지난해 10월 30일에 "장애인을 판다"라는 글을 올렸고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1월 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양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이후 보호관찰관은 문제행동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나 A양은 방문한 보호관찰관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전화를 거부하고, 출석 면담에 불참하는 등 지도에 지속적으로 불응했다.

 

심지어 A양은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하는 신고서류에는 "말 XX많네, 뭐 XX"라고 작성하고 보호관찰관에게 하고 싶은 말 란에는 "XXX 좀 그만 처 털어!"라고 제출하며 주거지를 찾아올 수 없도록 실제 주거지와 번호도 허위로 기록하기 까지 했다.

 

지난 3월 개학 이후 무단결석을 반복하고 등교한 날에는 교사에 대해 욕설, 협박, 위해 예고, 명예훼손, 수업 방해 등 교사들과 학우들을 괴롭혔다.

 

A양이 업을 방해하자 교사가 휴대전화를 가져갔고 A양은 모욕적인 문자메세지를 교사에게 전송하는데 이어 수업중인 교사를 촬영한 후 SNS에 영상을 올리고 교사를 장애자로 칭하며 "XX샘 칼로 찌르기"라는 내용을 게재해 살해 예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호관찰관이 A양에게 위반 사실에 대해 경고하였으나 명예훼손 및 수업 방해를 지속했고 보호관찰관은 교사 및 학생 보호가 우선이라는 판단으로 즉시 제재를 결정했다.

 

보호관찰관은 '비록 나이가 13세 불과한 촉법소년 이지만, 위반과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함'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적극 소명해 전날 구인장을 발부받아 A양을 강제 구인, 신병을 확보한 후 법원의 유치 허가를 얻어 소년원에 유치했다.

 

A양은 조사 과정에서 "짜증나서 그랬다. 다시는 안그러겠다"며 교사나 학생에 대한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민정 기자 minot093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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