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강용석 변호사에 품위유지의무 위반...'1천만원 과태료 징계'

2021.06.13 16:48:37

 

시즌데일리 = 임동현 기자ㅣ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유로 과태료 1000만원 징계를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2019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에서 유명 의류쇼핑몰 '임블리' 운영자 A씨의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받게 됐다. 변호사 징계는 견책·과태료·정직·제명·영구제명이 있다.

 

당시 방송에는 A씨가 과거 교제하던 남성에게서 돈을 빌린 뒤 헤어지고 갚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임블리가 판매하던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사회적 이슈가 됐을 때다.  

가로세로연구소는 최근에는 배우 한예슬에 대한 폭로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한예슬 폭로 관련한 징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하는 게 폭넓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이 같은 내용을 ‘타인의 사생활에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발언’으로 판단해 변호사가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에도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 변협으로부터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그는 당시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이 사실을 보도한 기자를 무고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변협은 “변호사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확정받다 품위를 손상했다”며 징계를 의결했다.

임동현 기자 981815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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