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상직 의원, 1심서 징역 1년4월 집유2년... 당선무효형

2021.06.17 07:36:04

 

 

시즌데일리 = 임동현기자ㅣ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16일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인 2019년 1월과 9월 모두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26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전통주)과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전통주 발송인에 ‘이상직’이라고 분명히 기재했고, 비용도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이스타항공의 법인카드 등으로 지급했다”며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책자 배포 행위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함께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중복 투표를 요구하는 문자를 권리당원과 시민 등 다수에게 발송한 혐의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선거공보물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임동현 기자 981815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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