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스...양육비 주지않는 남자들 신상공개 '무죄'

2020.01.15 21:06:14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무책임한 아빠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Bad Fathers)' 웹사이트 관계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에서는 배드파더스의 신상 공개를 명예훼손으로 볼 것인지 아동 보호를 위한 공익적 목적인지를 가리는 것이 쟁점이 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의 활동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구씨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제보자 B씨에게는 공소사실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양 측의 주장을 청취한 배심원 7명(예비 배심원 1명 제외)은 모두 무죄 평결을 냈다.

 

강성혁 기자 dealyn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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