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금체납자 보유한 '가상화폐' 530억원 압류

2021.06.22 07:53:17

 

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ㅣ경기도는 21일 지방세 체납자 만2천여 명이 보유한 가상화폐 530억 원 어치를 압류조치했다고 밝혔다.

 

체납자 대상 가상화폐 단일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2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보유 가상화폐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회원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성명과 생년월일만 수집,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에 사용된 체납자의 휴대폰번호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에 도는 최근 10년간 체납자가 사용한 휴대폰번호를 1개에서 많게는 12개까지 확보해 거래소의 회원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4개 거래소에서 단일 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만2613명의 체납자와 가상화폐 530억원을 적발해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542억 원에 이른다.

 

경기도는 이번에 적발한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 절차를 마쳤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자진 납부 유도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가상자산거래소는 고객의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아 최근 가상화폐 열풍 속 고액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새로운 징수방법 개발과 적극적인 제도개선으로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에 더욱 박차를 가해 공평과세 실현으로 성실납세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섭 기자 subsub85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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