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버닝썬 파문' 빅뱅 출신 승리, 징역 5년 구형

2021.07.01 19:08:27

 

시즌데일리 = 김가원 기자ㅣ군 검찰이 성매매 알선, 횡령, 특수폭행교사 등 9개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본명 이승현·31)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일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군검찰은 "범행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것은 피고임에도 관련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그릇된 성인식과 태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승리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6월 30일 24번째 공판을 통해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었으나, 군 검찰의 주 신문과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길어진 데다 승리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등 입장 차가 뚜렷함에 따라 결국 1일 오전 9시 30분부터 한 차례 기일을 더 진행했고 이와 함께 군 검찰도 구형을 내렸다.
 

이날 승리 측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광고 문자에 딸린 모델 사진을 공유한 것은 맞지만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니다. 정준영, 최종훈 등은 여성의 사진을 공유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승리는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가원 기자 vgraciasv@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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