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징역 6년 확정 '미성년 제자 성폭행'

2021.07.29 17:27:00

 

시즌데일리 = 임동현 기자ㅣ미성년자인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검사와 왕씨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던 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8년 취업금지 명령도 유지했다.

 

왕씨는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17살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2월 16살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지속적인 요구로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는다.
 

1심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다.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왕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왕기춘은 서울체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6년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남자 73㎏급 3위에 오르며 한국 유도 유망주로 떠올랐다. 이후 2007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세계유도선수권에서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임동현 기자 981815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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