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임동현 기자ㅣ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됐다.
5일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확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91만4440원도 병기했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알렸다. 앞서 최임위는 지난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440원(5.1%) 높은 금액이다.
국내에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안을 재심의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용자단체가 이의를 제기했다.
경영계는 지난달 12일 오후 11시41분께 마지막 협상이 벌어졌던 9차 전원회의장을 박차고 나와 의결 직전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한 이후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