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삼성 투수 윤성환 “5억 받고 승부조작”...징역 2년 구형

2021.08.19 20:54:19

- 전 삼성투수 윤성환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검찰이 승부 조작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선수였던 윤성환(39)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9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씨는 지난해 9월 지인 A씨로부터 “상대 팀에 1회 볼넷을 주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 실점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 측 변호인은 “참담하고 부끄럽고 죄송하기 짝이 없다”며 “하지만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야구에 소질이 있었지만 가족의 지원이 실질적으로 힘들었고 합숙을 하면서 고립된 생활을 해왔다”고 말했다. 또 “프로야구에서 돈을 벌고 여유도 생겼지만 피고인은 어떻게 쓰는지 방법을 몰랐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윤씨는 삼성 라이온즈 시절 135승을 거두면서 구단 최다승 및 KBO(한국프로야구) 통산 다승 8위에 올랐다. 2009년에는 14승을 거둬 다승왕을 차지했고, 4시즌 동안에는 팀의 정규시즌과 한국시리즈 통합 우승을 이끌었다.

 

윤씨는 지난해 시즌 18과 3분의2 이닝을 소화하면서 2패에 그쳤다. 소속 구단인 삼성이 지난해 11월 자유계약선수로 방출했고, 윤씨는 현재 소속이 없는 상태다.

 

이날 윤씨는 최후 변론에서 “이번 일로 가족과 모든 분들께 실망을 드렸다”면서 “재판장님이 주시는 벌을 달게 받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윤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4일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심민정 기자 minot0930@daum.net
Copyright © 2020 시즌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매화로1길 53-1, 101 | 대표전화 : 031-406-1170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경수 | 주필 : 정영한 | 법인명 : (주)몽드 | 제호 : 시즌데일리 | 등록번호 : 경기 아 52413 등록일 : 2019-12-09 | 발행일 : 2019-12-17 | 발행·편집인 : (주)몽드 대표이사 강성혁 Copyright © 2020 시즌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djebo@seasondail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