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공시생 아들, 2200대 때려 숨지게 한 60대 친모... '징역 7년'

2021.08.20 23:41:52

 

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ㅣ경북 청도의 한 사찰에서 30대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60대 어머니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규철 부장판사)는 20일 친아들을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A씨(6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시간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가혹하고 결과가 중하며 피해자의 아버지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에 대해선 A씨가 아들이 의식을 잃게 되자, 폭행을 중단하고 응급조치를 시도한 점에 비춰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들을 잃은 죄책감에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북 청도에 있는 한 사찰에서 아들(당시 35세)을 2시간30분 가량 2000여 차례에 걸쳐 대나무 막대기로 때리거나 발로 머리를 차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찰에 머물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던 아들이 사찰 내부 문제를 외부에 알리겠다고 하자 체벌을 위해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확보한 사건 현장 폐쇄 회로(CC)TV에는 아들이 폭행을 당하는 동안 별다른 저항 없이 A씨에게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관섭 기자 subsub85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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