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지원, "방역수칙 위반" 논란... 1차 시정명령 받아

  • 등록 2021.09.02 17:21:09
크게보기

 

시즌데일리 = 소해련 기자ㅣ젝스키스 은지원이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된 제주도 카페를 방문했을 당시 '몰래' 합석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서귀포시 측은 1일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으로 1차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며 “2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고지했다”고 밝혔다.

 

제주에서는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현장 특별점검을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이용자 및 운영자에 대하여서는 위반사항 확인 시 1차 시정명령 후 2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고의성, 위반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도 병행하고 있다.

 

해당 민원을 제기했던 민원인에게도 서귀포시는 "카페 운영자는 은지원 일행이 옥상 영업장에서 합석해 방역수칙 위반된 사실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한 상태"라며 "1차 시정조치를 했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폐쇄회로(CC)TV 등을 설치하고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여 방역수칙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행정지도했다"고 밝혔다.

 

은지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당국의 노고와 많은 분의 희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일로 심려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린다”라며 “은지원 씨는 현재 자신의 부주의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당사 역시 소속 아티스트의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소해련 기자 shryun209@hanmail.net
Copyright © 2020 시즌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매화로1길 53-1, 101 | 대표전화 : 031-406-1170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경수 | 주필 : 정영한 | 법인명 : (주)몽드 | 제호 : 시즌데일리 | 등록번호 : 경기 아 52413 등록일 : 2019-12-09 | 발행일 : 2019-12-17 | 발행·편집인 : (주)몽드 대표이사 강성혁 Copyright © 2020 시즌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djebo@seasondail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