펄펄 끓는 기름에 호떡 집어던져...'3000원 호떡 갑질'

2021.09.09 14:48:14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ㅣ대구에서 한 남성이 호떡을 잘라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단 이유로 끓는 기름에 호떡을 던져 가게 주인에게 화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9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로에 위치한 한 프랜차이즈 호떡 가게를 방문한 남성 A씨는 호떡 2개를 주문한 뒤 "호떡을 잘라달라"고 요구했다.

 

주인은 가게에 부착된 '커팅 불가' 표시를 안내하며 호떡을 잘라주지 않는 것이 해당 가게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남성은 매장 테이블에 놓인 가위를 보고 재차 잘라 달라 요구했다.

그러자 주인은 매장에 비치된 가위는 음식용이 아닌 테이프 등 다른 사물을 자르는 데 쓰이는 가위라며 "더러워서 잘라드릴 수 없다"라며 A씨의 요청을 거듭 거절하자 손님은 욕을 하며 들고 있던 호떡을 기름이 끓고 있는 철판에 던졌다.

 

A씨는 오른쪽 어깨 등에 2~3도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KBS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호떡 2개를 건네받은 뒤 매장 내 비치된 가위를 가리키며 호떡을 잘라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자 호떡을 던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다.

 

A씨는 온몸에 기름이 튀어 오른쪽 손등에서부터 어깨, 왼쪽 가슴 부위까지 2~3도 화상을 입었다. 3도 화상은 피부 전층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된 화상으로 자연치유가 불가능하고 피부 이식수술을 받아야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게 주인이 퇴원하는 대로 피해자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한편 동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3000원짜리 갑질이다’, ‘뜨거운 걸 뻔히 알면서도 던지다니 처벌 받아야 한다’, ‘CCTV가 있어 천만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강성혁 기자 dealyn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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