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부사관 '강제 전역' 결정

2020.01.22 16:45:46

육군 "복무할 수 없는 사유 해당"
A부사관 "계속 복무 원한다"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 남성으로 입대후 휴가중 성전환 수술을 받는 한 부사관이 강제 전역을 하게 됐다.

 

육군은 22일 A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전역을 결정했다. 

 

창군 이후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도 계속 복무를 원한 군인은 A 부사관이 처음이었지만, 결국 군의 결정에 의해 전역 조치가 됐다.

 

육군과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A 부사관은 지난해 휴가 기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이후 A 부사관은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기 위해 관할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했다. A 부사관이 수술을 받기 위해 휴가를 가기 전 군 병원은 A 부사관에게 성전환 수술을 하면 장애 등급을 받아 군 복무를 못 할 가능성이 있다고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부대장은 A 부사관의 사정을 인지한 상태에서 휴가 중 해외여행을 승인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인권위의 긴급구제 권고의 근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한다"면서 "이번 전역 결정은 성별 정정과 무관하게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한 기자 vase4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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