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확진자 입원일 10→7일로 단축...재택치료도 확대

2021.10.01 14:48:37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ㅣ정부가 재택치료를 확대키로 하면서 경증·무증상 성인확진자도 재택 치료를 허용한다. 또 병상운영 효율화를 위해 증상이 발생하면 7일간 입원 또는 입소 후 퇴원하고, 퇴원 후 3일간은 자가격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키로 했다.

 

이어 "백신 접종으로 인한 중증화율 감소 및 무증상-경증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환자 분류체계를 적용하는 것"이라며 "향후 2주 확진자 규모, 미접종자의 감염전파를 억제하면서 예방접종을 확대해간다면 11월 이후에는 새로운 방역체계로 전환할 수 있을 거라 본다"고 덧붙였다.
 

소위 '위드 코로나'로 불리는 단계적 일상 회복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면서 미접종자와 감염 취약층에게 코로나19 전파를 막고,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중환자와 사망자를 관리하는 방역 전략이다.

 

우선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확진자는 증상 발생일부터 7일간 병원에 입원하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다. 퇴원·퇴소한 환자는 3일간 지정된 장소에서 격리한 후 PCR 검사 없이 격리해제된다.

확진자의 자가격리는 밀접 접촉자 자가격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한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하는 확진자는 본인 휴대전화에 '자가격리 앱'을 설치해야 한다.
 

재택치료를 받는 환자의 건강상태, 격리현황을 점검하는 전담조직도 꾸려진다. 보건소의 업무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보건소 소속이 아닌 행정인력으로 '건강관리 및 격리관리'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들은 자가격리 앱을 통해 해당 환자의 격리장소 이탈 여부 등을 관리하게 된다. 

 

확진자의 중증도 분류기준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60세 이상 △의식 저하 여부, 입원요인 등을 토대로 자가치료대상이나 생활치료센터 병상 여건에 따라 중증 여부가 분류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백신 접종완료 여부, 70세 이상, 입원요인, 재택치료 가능 여부에 따라 구분될 예정이다. 

 

특히 방역당국은 확진자 급증, 백신접종률에 따른 중증화율 감소 등을 고려하여 경증·무증상 환자 대상 재택치료 적용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입원요인이 없는 경증 및 무증상 확진자의 경우 성인도 재택치료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의료폐기물로 분류·처리해야 했던 재택치료자의 폐기물도 생활폐기물로 분류·처리가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정부는 건강관리 및 격리관리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강성혁 기자 dealyn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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