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주 연장…모임·영업기준 완화

2021.10.15 15:06:56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ㅣ오는 18일부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유지되고 사적모임 제한 기준은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백신 접종자 포함 8명까지, 비수도권은 10명까지 완화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15일 중대본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이번 거리두기는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며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우선 사적모임 기준이 완화된다. 4단계 지역은 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인(미접종자는 최대 4인)까지 만남이 가능하다. 3단계 지역은 최대 10인까지 모임 규모가 확대된다. 이 역시 미접종자 최대 규모는 4인까지다.

 

그동안 무관중으로 운영되던 스포츠 경기도 접종 완료자에 한해 실내경기장은 수용인원의 20%, 실외경기장은 수용인운의 30%까지 입장할 수 있다. 대규모 스포츠대회도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최소인원이 참가하는 경우 개최 가능하다.

결혼식은 거리두기 단계‧식사여부에 관계없이 미접종자 49명에 접종완료자 201명을 더해 250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식사를 제공하면 99명, 제공하지 않으면 199명까지 허용됐다.

 

종교시설의 경우도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한다. 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했었으나, 99명 상한을 해제해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접종 완료자만 참석 시 20%까지 가능하다. 3단계 지역은 전체 수용인원의 20%, 접종 완료자만 참석시 30%까지 가능하다. 다만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은 유지된다.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도 곧바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여부는 확산세에 따라 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는 내달 1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적용 될 수 있냐는 기자 질의에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내달 초에 할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다"며 "현 방역상황 유지에 따라 다르다"고 이야기했다.

강성혁 기자 dealyn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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